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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
  •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

정보공개 청구권자
  • - 대한민국 모든 국민 (법인, 기관, 단체 포함)
  • - 외국인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
1.정보소재 확인(소유기관, 보유여부). 2.청구서 작성 및 제출(청구서 수정 및 청구 취하가 가능하며,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는 즉시공개). 3.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. 4.공개여부결정(제3자 의견ㅊ어취, 정보공개심의회)(결정연정통지가 있을 수 있으며, 자료가 없는 경우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). 5.결정통지(전부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). 6.결정통지서 열람(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됨). 7.수수료 납부(결정동지 시 면제될 수 있음)(전부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). 8.공개자료 열람 또는 수령.
불복구제 절차
  • 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를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, 행정 심판,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

정보공개책임관
정보공개 책임관과 담당자의 직위, 성명,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제공합니다
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(e-mail)
정보공개책임관 () () 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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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담당자 () () 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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